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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1일부터 한국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해제

최종 수정일: 2023년 2월 14일


10월1일부터 한국에 입국한 후 1일내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 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.

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,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

이번 조치로 한국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.


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(30일) "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"고 밝혔다.


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.3%에서 9월 0.9%로 더 낮아졌고, 최근 우세종인 BA.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.


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.


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당국은 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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